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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윤리규정

  • 제1조(목적)‘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이하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본 학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이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초등국어교육’의 논문 투고 및 게재 등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연구의 진실성)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위반한 행위를 뜻하며, 그 유형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기타 부정행위 등이 있다.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겸직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 2.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3.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 4. 기타 본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한다.
  • 제9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본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본 학회에 보관한다.
    • ④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제보하였거나 제보 후부터 연구 부정행위 조사 종료 전까지의 기간에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학회에 알리지 않은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0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 ②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한다.
  • 제12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4조(본조사)
    •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또는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 제15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16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없다.
  • 제17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6. 관련 증거 및 증인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 ③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⑥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 ①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②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