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회칙
-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이하 ‘학회’)라 이름한다.
- 제2조(목적) 학회는 초등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들 서로가 초등국어교육에 관한 학술 정보를 원활히 교환함으로써 초등학교 국어 교육을 개선·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학회는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초등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발표
- 2) 학회지 ‘한국초등국어교육’ 발간
- 3) 초등국어교육에 관한 자료의 교환 및 제공
- 4)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전국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전임 교원
- 2) 국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 전임 교원 및 강사
- 3) 초등학교 현직 교원, 장학사·장학관, 관련 기관의 연구원
- 4) 전국 초등교원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 과정생
- 5) 위 1)~3)의 직을 마치고 퇴임한 사람
- 제5조(주소) 학회의 주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곳에 둔다.
- 제6조(기구) 학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7조(임원) 학회의 임원의 종류와 그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은 회장 1명, 제1 부회장 1명, 제2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이사 1명, 편집 이사 1명, 연구 이사 2명으로 한다.
-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역할) 학회의 임원은 각각 다음의 일을 맡는다.
- 1) 회장: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제2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정기 총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 2) 부회장: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순서에 따라 차기 회장이 된다.
- 제9조(총회)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여름 전국학술대회가 끝난 후 개최한다.
- 2)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② 회칙과 규정의 제정 및 인준
- ③ 예결산 및 감사
- ④ 사업 계획 및 기타 중요 사항
- 4)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과 각 지회장은 운영위원이 되고,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2) 각 지회장은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및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의 초등국어교육과 학과장으로 한다.
- 3) 회장은 매년 필요한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회칙의 개정
- ② 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③ 회원의 입회 및 탈퇴의 승인
- ④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 ⑤ 기타 각종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편집 이사를 포함한 6~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편집 위원은 대학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 2) 위원장은 매년 필요한 때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비롯한 각종 연구 자료를 편집하며,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 4) 편집 위원은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 심사를 총괄하며, 논문의 주제나 분야에 따라 별도의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는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12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겸직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윤리 규정에 따라 윤리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윤리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경비) 이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4조(지회) 이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둔다.
- 1) 지회는 서울, 인천, 춘천, 공주, 청주, 대구, 부산, 진주, 전주, 광주, 제주 등에 둔다.
- 2) 지회의 조직과 운영은 각 지회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예규에 따른다.
- 제2조:이 회칙은 199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이 회칙은 200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이 회칙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이 회칙은 201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이 회칙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