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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심사규정

  • 1.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받지 않는다.
    • 2) 심사 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임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2. 심사 방법과 처리
    • 1) 심사 방법
      • (1) 접수된 원고는 해당 전공 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는 경우 수정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는 경우 평가 근거와 수정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평가 근거와 게재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 (3)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다음 (4) ‘평가 기준’의 ‘항목’과 같은 준거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의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 후, 평가 요지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 (4) 평가 기준(100점 만점)
        심사항목 2 4 6 8 10 비고
        (1) 연구 주제의 적합성
        (2) 논문 체제의 적절성
        (3) 앞선 연구의 이해도
        (4)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5) 연구 방법의 타당성
        (6) 연구 자료의 적절성
        (7) 논증의 논리성 및 타당성
        (8) 학계의 기여도
        (9) 표현의 정확성
        (10) 초록 및 주요어의 적절성
        ◎ 연구윤리준수 여부 P/F
        총점 합계
        심사 결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점 80점 이상 총점 70-79점 총점 60-69점 총점 60점 미만
        <심사 평가 요지>
        • ① 논문 심사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② 논문 게재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다.
          • 게재: 총점 8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총점 70~79점
          • 수정 후 재심사: 총점 60~69점
          • 게재 불가: 총점 60점 미만
    • 2) 심사 결과 처리
      • (1)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게재’는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 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한다.
        • ① 총점이 7점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심사 의견을 통보하고, 해당 호 학회지에 게재한다.
        • ② 총점이 5‐6점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거나,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③ 총점이 3‐4점인 경우 수정 후에 재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원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필자에게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재심 판정을 내렸던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재심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재심한 논문이 심사 결과 5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논문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④ 총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로 결정되면 앞의 ③과 같이 처리한다. ‘게재 불가’로 확정되면 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이후에 다시 투고하면 처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 ⑤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이의 신청의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⑥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 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와 함께 학회에 제출한다.
        • ⑦ 학술지 게재 논문에 ‘투고일/심사일/심사완료일’을 명시한다.
        • ⑧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논문 심사서 ▣
      심사위원 이름 이름 소속 소속 직위 직위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계좌번호 (     ) 은행
      논문제목
    • ♣ 다음 항목에 심사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고, 종합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2 4 6 8 10 비고
      (1) 연구 주제의 적합성
      (2) 논문 체제의 적절성
      (3) 앞선 연구의 이해도
      (4)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5) 연구 방법의 타당성
      (6) 연구 자료의 적절성
      (7) 논증의 논리성 및 타당성
      (8) 학계의 기여도
      (9) 표현의 정확성
      (10) 초록 및 주요어의 적절성
      ◎ 연구윤리준수 여부 P/F
      총점 합계
      심사 결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점 80점 이상 총점 70-79점 총점 60-69점 총점 60점 미만
      <심사 평가 요지>
    • ♣ 수정 요구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따로 붙인 ‘심사 요지서’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심사위원      (인)